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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004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55,9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6.부터 2018. 9.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동두천시 C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총공사비 2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장공사, 옹벽공사 및 고용ㆍ산재보험 별도)의 시공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9. 5.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0일, 공사금액은 190,000,000원(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 추가)으로 정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8.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7. 8. 7. 2층 단독주택(부속건물 지하1층 30㎡)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6. 95,000,000원, 2016. 11. 2. 50,000,000원, 2016. 12. 20.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2호증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원 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40,000,000원, 추가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4,900,000원의 합산액에서 피고가 직접 시공한 18,437,910원을 뺀 36,462,090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원 계약에 따른 40,000,000원 및 추가 계약에 따른 7,700,000원의 합산액 47,70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의 공사 중단 후 직접 시공하여 지출한 61,913,820원, 원 계약상의 준공일인 2017. 1. 3.부터 실제 준공일인 2017. 9. 7.까지 247일간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3,465,000원을 공제하면 지급할 공사대금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가. 원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⑴ 원고는 아래 13개 항목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를 시공하였다는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순번 공정명 내용 재료비 노무비 견적금액 1 현관문 1,200,000 150,000 1,350,000 2 화장실 돔천정 600,000 150,000 750,000 3 마루시공 5,200,000 5,200,000 4 도배 2,145,000 2,145,000 5 주방기구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