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3 2015고정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00:00경 부산 남구 수영로 234 (대연동) 부산은행 대연동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돈을 입금하려고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자 112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47세)은 위 은행에 출동했으나, 그 직후에 위 은행 요원이 도착함에 따라 자신이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B지구대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기분이 상하여 재차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다시 위 은행으로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00:20경 위 은행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너희 짭새 새끼들 인권위에 다 고소해서 잘라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