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3 2018고단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20:10 경 삼척시 C 원룸’ 주변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서 분리 수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68 세 )에게 “ 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도 안하고 그냥 버리냐

”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여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