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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3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28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639만 원 중 547만 원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