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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9. 19:07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475번지 개봉역 입구 앞 도로상을 개봉역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고척교 쪽으로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5세)의 좌측팔 부위를 피고차량 조수석 방향지시등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의사 D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