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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나3077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12.경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거류토건으로부터 임차한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엔진오일 교환 등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엔진오일을 주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기사인 C가 2015. 12. 31.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엔진 부분이 가열되어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이 파손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 수리비용으로 16,203,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위 16,203,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5. 12. 12.경 원고의 의뢰를 받고도 이 사건 차량에 엔진 오일을 실제로 주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2015. 12. 12.경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엔진오일을 주입하지 않아 엔진오일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을 5일간 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