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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06 2012누1840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등 총 25시간(12종 수동변속기) * 2종 자동변속기의 경우 장내기능 12시간, 도로주행 10시간 장내기능 2시간, 도로주행 6시간 등 총 8시간 라) 원고들의 종전 수강료 한편, 위 법령 개정 이전에 7개 사업자가 책정한 제1종 보통 수강료는 총 25시간 교육에 검정료 등을 포함하여 약 770,000원 정도이었고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1. 4. 30. 기준 7개 사업자의 수강료 현황 (제1종 보통기준, 단위: 천 원) 피심인 학과 교육비 실습교육비 검정료 합계 시간당 수강료 장내기능 도로주행 장내기능 도로주행 가 나 N학원 28 390 280 39 35 772 30.8 26.8 H학원 0 420 275 45 40 780 31.2 26.6 I학원 28 379 286 35 35 763 30.5 26.6 J학원 30 380 290 40 40 780 31.2 26.8 O학원 30 390 295 35 35 785 31.4 27.4 R학원 25 380 290 35 35 765 30.6 26.8 K학원 30 380 265 39 36 750 30.0 25.8 평 균 28.7 384.1 283.0 38.2 36.5 770.7 30.8 26.7 * 시간당 수강료 ‘가’ 방식: 수강료를 장내기능교육시간과 도로주행교육시간을 합한 교육시간으로 나눈 금액 ‘나’ 방식: 실습교육비를 장내기능교육시간과 도로주행교육시간을 합한 교육시간으로 나눈 금액 이후 ‘시간당 수강료’를 나타낼 때는 편의상 ‘가’ 방식 기준임 * H학원의 수강료 세부내역은 장내기능이 420,000원, 학과는 0원이나, 다른 학원과 형평 및 평균 금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학과교육비를 30,000원으로 보고 장내기능 수강료를 390,000원으로 보고 시간당 수강료를 산정 마) 2011. 5. 16. ‘T’ 모임 2011. 5. 11. U연합회 서울특별시협회(이하 ‘서울협회’라 한다) V 사무국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와 관련 향후 전문학원운영 등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1. 5. 16. '5월 회의'를 개최한다고 7개 사업자를 포함한 서울협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