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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2.14 2019고단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광주광역시에서 사건 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D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라고 소개한 후,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지인을 통해 E회사 광주 공장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5,5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교수나 강사가 아니었고, E회사에 취업을 부탁할 만한 지인도 없었으며,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E회사 공장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경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광주광역시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회사 관계자들과 골프 모임을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회사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며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 피고인 명의 위 F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