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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82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직장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던 원고는 부산에서 D을 경영하는 피고 B의 제의로 2015. 7. 말경 종전 직장에서 사직하고 D에 입사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11. 11. 중순경 원고와 자신의 관계를 의심하던 배우자인 피고 C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한편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B의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 갖은 협박과 욕설, 폭언, 미행 등을 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은 2015. 8.부터 2015. 11.까지 4개월분의 종전 직장 월평균급여 14,800,000원(= 3,700,000원 × 4개월), 이사비용 1,600,000원, 이중으로 지출하게 된 월세 5,400,000원, 팀장교육비용 및 중국어학원비용 750,000원, 피고 B의 간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100,000원, 종전 직장 사직에 따른 위자료 7,400,000원 합계 30,050,000원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 3,1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900,000원을, 피고 C는 위자료 1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의 제의를 받고 종전 직장에서 사직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피고 B이 지시하는 서류작성, 개인심부름 등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의 관계를 의심하여 원고에게 이를 추궁하는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거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선뜻 인정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