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2.28 2012도12061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 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