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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2394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수성산업㈜와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B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1. 5. 11:17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재 창룡문사거리 방향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는 원래 원ㆍ피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편도 3차로였다가 교차로 앞에 이르러 3차로 부분이 점차 좁아지면서 3차로에서 직진이 허용되지 않고, 교차로 입구에 이르러서는 3차로가 소멸되면서 대신 차폭이 넓은 2차로가 되어 실질적으로 2차로에서 차량들이 우회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 차량 또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 우측으로 차량을 붙이는 과정에서 먼저 2차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라.

원고는 2015. 11. 13. 위 수성산업㈜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4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상 3차로가 점차 좁아지기는 하나 대신 2차로의 차폭이 넓어지므로 2차로의 좌측에서는 직진차량이, 우측에서는 우회전 차량들이 2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3차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