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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은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