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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275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 6.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메트로로부터 도급받은 2008년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E) 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43,000,000원, 공사기간을 2008. 6. 19.부터 2008. 9. 10.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19. B과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14,300,000원, 보험기간을 2008. 6. 19.부터 2008. 9. 10.까지, 보증내용을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정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제1차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8. 6. 23. 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선급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는 B과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 보험기간을 2008. 6. 23.부터 2008. 9. 10.까지, 보증내용을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으로 정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제2차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B은 2008. 7. 1.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후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증액 등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갈등이 생겼고, B은 2008. 7. 10.까지 공사를 진행한 후 그 다음날부터 공사를 중지하였다.

마. 피고는 2008. 8. 13. B에게 B이 이 사건 공사를 지연하는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이미 지급한 선급금에서 기 시공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15,385,622원의 반환과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계약으로 인한 손해액 8,569,357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바. 피고는 2008.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