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2 2016고정13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5. 10. 24. 경 전 남 고흥군 B 임야 중 376㎡ 부분을 훼손하여( 적지 복구비 기준 4,647,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함) 밭 경작을 위한 작업 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