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6고정1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2015. 9. 25. 10:00 경부터 2015. 10. 11.까지 안산시 단원구 H 상의 I이 J 상가 입주자들의 공유라는 이유로 철봉과 암막을 이용하여 K이 피해자 L에게 임대한 M에 있는 N 횟집의 휴게 소 및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F, 피고인 A, B 등의 트럭과 승용차를 이용하여 보조 출입구를 막는 등으로 N 횟집에 손님으로 오려 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N 횟집에 들어온 관광버스를 나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작성의 각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일정 부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② 피해자의 업무는 주차 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에 해당하며, ③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들 공 유 토지의 통행을 방해한 것을 회복하려는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