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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683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22:5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순경 D 외 1명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정리를 하고 순찰차(60주 1474호, 아반떼)를 출발하려고 할 때 왼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앞문을 걷어차서 스크래치(가로 10cm, 세로 10cm)가 나게 하는 등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괴된 순찰차 사진(칼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