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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07 2015가단239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3.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지연손해금율을 15%로 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