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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9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 되는 판결이 확정된 죄도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인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점, ②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범행 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 이후의 사정변경, 즉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