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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노39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사진촬영 기능이 부가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