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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6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습이라고 함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종류의 죄를 여럿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95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D을 놀리거나 수시로 때리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2010. 3.경부터 2010. 8.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행과 ② 2010. 3. 12.과 2010. 4. 15. 위 F고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내에서 같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상습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을 각 적용한 후 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서 경합범가중을 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상습폭행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는 폭처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상습성, 즉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