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683』
1.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0. 10:17경부터 2012. 11. 11. 09:25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마치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1대를 대여받아 약 23시간 가량 사용하고 그 요금 23,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944』
2. 피고인은 2013. 2. 12. 14:29경 부산 북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씨방(PC방)’에서 피해자에게 “친오빠가 와서 한꺼번에 계산하겠으니 컴퓨터를 이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한꺼번에 계산을 해 줄 친오빠가 없었고, 피씨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은 후 2013. 3. 1. 16:00경까지 405시간 59분을 이용하고 그곳에서 음식을 이용하고, 피씨방 이용대금 405,900원과 상품대금 254,100원 등 합계 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616』
3.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씨방(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6. 09:00경부터 다음 날인 2013. 3. 27. 09:00경까지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피씨방’에서 마치 피씨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