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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3095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8627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이라는 상호로 야채 등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는 원고가 운영(아들 D 명의로 운영)하던 ‘E점’에 2013. 5. 22.경까지 야채 등을 공급하고도 원고로부터 그 대금 5,344,5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러자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차8627호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대금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원고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본2565호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2014. 10. 23. 190,35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이전에 피고의 동업자인 F 및 그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은 고려신용정보회사와의 정산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G’이라는 상호로 야채 등 도소매업을 하던 F에게 2013. 8. 12. 800,000원, 같은 달 21. 500,000원 합계 1,3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F으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은 고려신용정보회사에게 2013. 10. 1. 1,000,000원, 같은 달 16. 2,000,000원, 같은 해 11. 28. 700,000원 합계 3,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