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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21 2015가단50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3년경부터 2013. 9.경까지 약 20년간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C의 장인이다.

원고는 2008. 5. 20. 피고 명의의 149,000,000원의 대출신청을 승인(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 149,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나. 충남 태안군 D, E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1.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이 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4. 12. 10. 118,473,20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호증, 갑 제9 내지 13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직접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본인 명의의 인감을 날인한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갑 제4호증), 대출신청승인서(갑 제14호증 등 대출 관련 일체의 서류를 C을 통해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직접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계약서류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는 C에게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