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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7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23:30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D 운전의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건으로 인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 28호를 타고 서울노원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같은 달 28일 00:45경 순찰차 뒷좌석에서 창문을 손으로 수회 가격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사 E이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면서 손과 팔꿈치로 E의 가슴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초범으로 범죄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 사죄하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