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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505135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I이 2019. 2. 12. 대전지방법원 2019년 금 제781호로 공탁한 공탁금 111,175,265원 중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 내지 7: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