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65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인으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00. 1.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3,149,454원, 2016년 연차미사용수당 3,149,454원,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3,292,611원, 2018년 연차미사용수당 3,292,611원 등 합계 12,884,130원, ② 2000. 4. 1.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한 E의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2,945,250원, 2016년 연차미사용수당 2,945,250원 등 합계 5,890,500원 등 근로자 2명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8,774,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① D의 퇴직금 90,745,955원, ② E의 퇴직금 22,546,250원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113,292,2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진정대리인)의 진정서, 진술서, 진정이유서

1. -확인서 및 지급각서, -위임장

1.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퇴직금계산(산정)

1. -2018년 연차발생 및 사용현황, -재직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