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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8 2016노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당 심까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질 적인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 고한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