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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1고단155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1552』 피고인 A은 U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2009. 10. 20.경부터 농협중앙회 칠곡군 지부와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0. 9. 10. 대구 동구 W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X’,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1. 2. 10.’인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2.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10.부터 2010. 10. 10.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011고단1552호)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액면 합계금 15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을 발행한 후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1고단5627』

1. 피고인 A의 공사대금 및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자산이 없는 U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V 주식회사, 이하 ‘U(주)’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자산이 없어 공사대금을 ‘준공 후 대물지급’ 조건으로 약정해서는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Y, Z 소재 고시텔 2동(이하 ‘AA 고시텔 2동’이라고 한다)의 마무리 공사, 대구 달성군 AB, AC 소재 빌라 2동(이하 ‘AD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 대구 수성구 AE 소재 AF유치원 증축공사를 각 수급하였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