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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5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4. 28. 21:10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66번길에 있는 아일공업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청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 쪽에서 제2운천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 왼쪽 앞 부분을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12,1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