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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5 2018가단69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 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8,750,000원과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