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5 2018가단69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 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8,750,000원과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 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8,750,000원과 2018.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