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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노39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스마트폰을 집어 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2. 20:00경 세종 G, 308동 704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F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부싸움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가려 보도록 하자고 하며 녹음을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스마트폰을 집어던져 수리비 173,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최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옷을 잡고 밀치며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고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게다가 피해자는 평소 어머니와 지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핸드폰이 아닌 집전화로 통화하였고, 피해자가 다음날 173,000원을 들여 핸드폰을 수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당시 핸드폰이 충격을 받아 고장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