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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52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강남구 E, 302호에 사무실을 두고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G 등)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을 입금받아 국내 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방식 등을 선택하여 1회에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사무실 임대차 비용, 도메인 등록 비용 등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도금을 송금받을 계좌로 피고인 B 등 지인들의 계좌 22개를 마련하였고, H은 실질적으로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 관리, 회원 모집과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 등 전반적인 사이트 운영을, I, J 등은 위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원 모집과 도금 충전 후 사이버머니 충전, 게시판 댓글 관리 등의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포털 사이트 쪽지 전송 및 이메일 전송 등으로 전문적으로 홍보를 담당하는 속칭 ‘총판’ 역할로 피고인 B, K 등을 영입하고 위 총판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입시킨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H, K, I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G 등) 사이트를 운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