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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813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오히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방조범으로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