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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53355

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8,589,550원, 원고 B에게 4,63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C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7. 1. 9. 부천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부천시장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주식회사 A 소유의 부천시 E 잡종지 621㎡ 및 부천시 F, G, H 지상 창고 등 지장물, 원고 B 소유의 부천시 I 잡종지 76㎡ 및 그 지상 간판 등 지장물 - 손실보상금: 원고 주식회사 A 1,301,334,500원(토지 1,278,949,500원 지장물 22,385,000원), 원고 B 178,252,000원(토지 174,002,000원 지장물 4,250,000원) - 수용개시일: 2017. 11. 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 - 재결결과: 원고 주식회사 A 1,405,951,450원(토지 1,380,141,450원 지장물 25,810,000원), 원고 B 186,251,400원(토지 181,651,400원 지장물 4,600,000원)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원고 주식회사 A 1,484,541,000원(토지 1,453,761,000원 지장물 30,780,000원), 원고 B 190,890,000원(토지 189,240,000원 지장물 1,650,000원)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 및 법원감정결과는 수용대상인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의 가액을 너무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채택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