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B은 주택건설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주식 30%를, D은 E 명의의 차명주식 30%를 피해자인 F에게 각 양도하여 피해자가 2009. 9. 4.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은 B, D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해자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0. 3. 29. 위 회사를 대표주관사로 하여 부산교통공사와 “수영-광안역간 지하도상가 개발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투자할 사람이 있으니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려면 개인인감증명서 7통, 개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7통, 법인도장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법인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등을 빼앗아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바꾸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2010. 5. 6.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속이고 법인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등을 받은 후 피해자가 자진하여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출된 것처럼 사임계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임계 1매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6.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건물 4층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임계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피해자가 사임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같은 해
5. 7. 그 정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