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7 2014고단102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1』, 『2015고단32』 피고인 A과 D는 소 경매를 자주 하여 온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E축산업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우시장(소 경매장)에서 낙찰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고도 소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낙찰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음에도 경매에 응찰하여 소를 낙찰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를 통해 다른 곳에서 매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D는 실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 7. 25.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우시장을 방문하여 경매방법을 확인하고, 그 무렵 D가 실제 경매에 응찰하는 역할을 담당할 G와 H을 불러모은 뒤, 피고인 A은 자신들이 낙찰받은 소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2014. 8. 4. 저녁경 피고인 A은 G와 H, D를 상대로 경매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피고인 B는 G와 H이 낙찰받은 소를 가져가 이를 매매한 뒤 그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 D, H과 함께 2014. 8. 5. 오전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우시장에서, 사전에 공모한 대로 G와 H이 피해자 E축산업협동조합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소를 구매할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여 응찰기를 수령한 다음 경매에 참가하여 G 명의로 시가 19,962,500원 상당의 소 5두를 낙찰받고, H 명의로 시가 28,005,100원 상당의 소 7두를 낙찰 받아 채무확인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낙찰대금을 입금하기로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 12두(47,967,600원)를 인도받고, 피고인 B는 소 12두를 소 운반차에 상차하여 가지고 간 뒤 I에게 소 11두를 3,9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들과 G, D, H이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