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3가단458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C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2011. 8. 31.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소외 C에게 9회에 걸쳐 합계 금 8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로부터 그 중 1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2) 원고는 2012. 7.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2차375호로 C를 상대로 하여 ‘C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7. 27. 확정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1) C는 2011. 1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E 소유의 보령시 F 대 516㎡ 및 그 지상 주택, G 전 1,507㎡ 중 각 2/7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이라고 한다

). 2) C는 2012. 6. 14.경 피고와 사이에 C가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배당금(71,000,00원)의 지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C의 매부(사실혼 관계)로서 C에게 2012. 2. 27.부터 2012. 6. 18.까지 5차례에 걸쳐 50,700,000원을 대여하였다. 4)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등에 대하여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배당금 지급청구권 이외의 적극재산은 전혀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의 배당금 수령 1)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에서 2012. 6. 13. 실제 배당할 금액 71,838,098원 전부를 C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채무자 겸 소유자인 E이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E은 C를 상대로'위 배당표 중 C에 대한 배당액 71,838,098원을 4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