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04 2017가단186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667,820원 및 2017. 3. 26.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2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지급일 매월 25일), 임대차기간 2016. 10.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B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7. 3. 25.까지 12개월분 차임 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미납관리비 667,82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차임지급지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및 관리비 대납금 6,667,820원과 2017. 3. 26. 이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