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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04 2017가단186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667,820원 및 2017. 3. 26.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2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지급일 매월 25일), 임대차기간 2016. 10.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B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7. 3. 25.까지 12개월분 차임 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미납관리비 667,82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차임지급지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및 관리비 대납금 6,667,820원과 2017. 3. 26. 이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