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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시장 비서실장이었던

F 등 E 시 소속 공무원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경 G 7 층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에 있는 ‘I 병원’( 이하 ‘I 병원’ 이라 한다 )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련하여, I 병원 경영기획실장 J에게 자신이 E 시장 비서실장인 F과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고, J으로부터 “E 시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건축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해 달라” 는 부탁을 받자, “ 잘 해결해 보자” 고 말하며 E 시장 비서실장 등에게 부탁하여 위 병원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통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I 병원이 2013. 6. 경 E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E 시로부터 사용 승인허가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2013. 9. 경 J에게 “ 식당 입 점권을 달라” 고 요구하여 I 병원 내 식당 입 점권을 부여받고, I 병원 이사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전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J,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I 병원 및 Q 간 임대차계약 및 미수금 현황 등 자료분석 보고), 수사보고 (I 병원 건축 심의 결과 이행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 (Q 본사 본부장 전화 진술 청취 및 Q I 병원 매출 실적 첨부 보고), 수사보고 (E 시청 도시정책과 P 팀장 전화 진술 등 청취 보고)

1. 각 임대차 계약서, 각 미수금 현황, 임대 보증금 원장 및 거래 내역 등 자료 CD, I 병원 건축 인, 허가 관련 서류, 건축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건축 심의 결과 통지( 현장방문), 건축 소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Q 식당 I 병원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