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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22 2015가단1069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5. 9.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 4. 11. 09:20경 피고가 시공하는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건설공사 7공구 현장 양남터널 종점(울산 방향)에서 원고가 B와 함께 본선 입구부에 설치된 급기휀 철거작업을 위하여 약 1.9m 높이로 설치된 작업통로에 올라가서 급기방음판을 제거하던 중, 작업통로부 발판 부식으로 인하여 작업통로 바닥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되어 원고가 위 작업통로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9,335,970원, 요양급여로 6,415,680원, 장해급여(일시금)로 14,454,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2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작업통로는 스티로폼으로 제작된 것으로 하중이 추가로 부가되면 붕괴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일 뿐만 아니라 이미 발판이 부식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근로자인 원고가 이와 같이 견고하지 않은 시설물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작업통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발판을 견고하게 보강하거나 다시 제작하여 원고가 작업 도중 작업통로의 붕괴로 추락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는 조치를 한 다음 원고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작업자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