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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15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7호)를 몰수하고, 바지(K2)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같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피해자 B(45세)을 알고 지내오던 중 2019. 5. 1. 08:00경 울산 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뺨을 4회 가량 맞게 되자, 친분이 깊지도 않은 피해자의 행동에 기분이 나빠져 소주 1병을 연거푸 들이킨 다음,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치고, 위 주거지 내 부엌에서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약 18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과 목의 우측 부위를 8회 찌르고, 기도를 절단하고, 뒷목을 4회 찌르고, 후두부를 2회 찌르고, 허리를 15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얼굴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범행한 직후 위 장소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십자가 형태로 자르고, 오른팔과 왼팔에 각 1개의 절창, 우측 대퇴부에 1개의 절창을 각 가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절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범행하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에서 도망 나오면서, 범행 현장을 벗어난 후 피해자의 혈흔 등이 묻어있는 피고인의 옷을 갈아입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인 K2 바지 1개를 들고 나오고, 그 외에 시가 1,0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목장갑 1켤레를 각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원룸 입구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F마트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매출 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절도 피해금액 책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