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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3구합32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배우자인 B은 2012. 3. 22. 인천 부평구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이 사건 1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B은 2012. 2. 3.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B이 배당받을 채권액 1,304,005,888원 중 250,000,000원 상당의 배당금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B은 2012.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과 인천 서구 E 토지 및 F, G, H,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원고는 2012. 8. 28. 이 사건 1부동산과 이 사건 2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35,966,743원을 신고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이 2012. 2. 3.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2013. 9. 11. 배당금채권액 25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59,353,980원(가산세 9,353,988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10.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1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되,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B의 배당금채권 중 B이 납부하여야 할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가 양수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