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02 2014노4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