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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16 2016나11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사촌지간이다.

피고의 모친 C는 원고의 고모다.

1) 원고와 C는 2010. 3. 3. F로부터 대구 달성군 E 답 1,8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355,000,000원에 공동 매수하였다. 다만 편의상 그 소유자 명의는 C의 딸인 피고 앞으로 두기로 정하여 2010. 3. 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시 원고와 C는 매매대금 중 각 52,500,000원씩 부담하고, 2010. 3. 5. 논공농협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을 설정하고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

이와 별도로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취등록세 합계액 11,6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C는 2011. 4.경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원고가 C에게 아래의 정산금을 주는 대신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소유권을갖기로 한다.

정산금 : 4,000,000원 이 사건 토지 매수에 소요된 비용 379,000,000원(= 매매대금 355,000,000원 1년간 논공농협 이자 12,400,000원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취등록세 11,600,000원)에서 대출금 250,000,000원을 공제한 돈 129,000,000원(= 379,000,000원 - 250,000,000원)의 절반인 64,500,000원(= 129,000,000원 × 1/2)을 C의 몫으로 정한다.

여기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60,500,000원을 공제한 돈 4,000,000원(= 64,500,000원 - 60,500,000원)을 정산금으로 본다 위 정산 약정에 따라 원고는 C에게 2011. 4. 26. 정산금보다 많은 4,1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