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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00:05 경 서울 광진구 B 아파트 53동 203호 내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처를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자, “ 너희는 뭐야,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 개새끼들 아, 씹할 놈 아 안 나가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1998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