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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3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D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10만 원권 E백화점 상품권 5매를 45만 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일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