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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6. 02:25경 강원 홍천군 남산강변로 5길 3에 있는 삼호아파트 1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B(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도록 지시하자 양손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B에게 “씹할 놈아. 니는 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