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남산면 삼성현로에 있는 협화아파트 옆 도로에서 경산중앙병원 방면에서 대구월드컵경기장 방면 1차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의 D 아반테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주공아파트에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협화아파트 옆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가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