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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50190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580,943원과 그 중 92,925,000원에 대하여 2016. 5. 10...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볼 수 있는 여신기간 만료일이나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