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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8. 22:30 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대한 상회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 정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